본문 바로가기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by 꿀설탕 2023. 4. 5.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입니다.

혜택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금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원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님과 떨어져서 거주중이어야 하며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어야하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세대 분리가 됐으면 '청년독립가구' 적용, 분리 되지 않았으면 '청년독립가구' + '원가구' 적용)

 

                                                                           ※중위소득표중위소득표※

2023 기준 중위소득(100%)

위에껀 100%이므로 원가구시 적용됩니다.

청년독립가구 60% 했을때는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89원, 4인가구 3,240,578원, 5인가구 3,798,412원, 6인가구 4,336,788원, 7인가구 4,864,509원 입니다.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또는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해주세요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         칙에 따릅니다. 

 

기간

제가 못찾는건지 아니면 기재가 안 돼있는건지 아무리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안보이네요.그러니까 방법은 조건에 충족하신 분들은 지금당장 신청해보세요. 한시적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요즘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 받아보셔서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라도 꼭 한번은 받아 보시길 바래요.

아래 문의 전화 번호 남기겠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