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구1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입니다. 혜택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금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원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님과 떨어져서 거주중이어야 하며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 2023. 4. 5. 이전 1 다음